반응형 주거용 건물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범위 (주거용 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범위 (주거용 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주거용 건물(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어야 하는데 주택임대차법상 주거용 건물의 범위에 대해 알아봅니다. 공부상(건축법/주택법) 주택 유형 건축법상 주택의 종류주택법상 주택의 종류단독주택이나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공관▶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 30호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주거 형태에 따라.. 2024. 7.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