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시금 감액청구1 사정변경에 의한 '주택임대차 차임증감청구권' 사정변경에 의한 '주택임대차 차임증감청구권' 주택임대차에는 임대료를 규제하고 조정하는 제도로 전월세상한제와 차임증감청구권 제도가 있습니다. 전월세상한제는 주택의 전세금이나 월세의 상한선을 정하여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제도이고 차임증감청구권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료의 인상이나 인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차임증감청구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 2024. 8.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