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1 전세권자의 경매 신청 (임의경매 신청) 전세권자의 경매 신청(임의경매 신청)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대항력을 확보하거나 전세권설정등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학 위한 용익물권이지만 담보물권의 성질도 가지고 있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할 경우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경매신청을 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자의 경매신청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세권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한 후,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입니다. 제303조(전세권의 내용)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 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 2024. 7.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