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인 비용상환청구권1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 민법에서는 타인의 재산에 대해 자신이 지출한 비용을 상환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비용상환청구권이라 합니다. 주로 타인의 물건을 관리하거나 보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주로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비용상환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타인의 재산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자가 그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로 주로 재산의 보존, 유지 또는 가치를 높이기 위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로 물건의 점유자, 임차인, 사무관리자 등이 행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비용을 지출할 경.. 2024. 10.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