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1 상가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상가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임차권 등기를 하는 제도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상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반환이 지연될 경우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상가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상가건물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2024. 8.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