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용도에 따른 분류2 부동산의 분류 (건물의 분류) 부동산의 분류 (건물의 분류) 부동산은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자산을 의미하며, 토지와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물(건축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토지와 건물로 분류하는 이유는 부동산의 특성에 따라 부동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동산의 분류부동산은 크게 토지와 건물(건축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토지는 용도에 따른 분류와 지목에 따른 분류 그리고 이용상태에 따른 분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건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하며 건축법상 용도에 따른 분류와 건축양식에 따른 분류 그리고 건축구조에 따른 분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건물.. 2024. 6. 10. 부동산의 분류 (토지의 분류) 부동산의 분류 (토지의 분류)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자산으로 등기소에 등기된 재산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에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분류 부동산의 분류는 크게 토지와 건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토지는 대지·택지·부지, 후보지·이행지, 필지·획지, 나지·건부지, ·법지 빈지 등이 있으며 건물은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토지와 건물로 나누어 분류하는 이유는 부동산의 특성을 분석하여 각각의 특성에 따라 부동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토지의 분류토지는 일정범위의 지면 또는 지표와 정당한 이익이 있는.. 2024. 6.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