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비기한1 식품의 수명을 결정하는 '소비기한' 표시제 (유통기한과 차이) 가공식품을 활용이 생활화되면서 제품을 구입할 때 재료의 신선도와 안전에 소비자들은 매우 민감해합니다. 지금까지 유통기한을 보고 재료의 신선도를 파악했는데 지난해부터 소비기한이라는 말이 등장하였습니다.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소비기한 표시제가 올해부터 의무화되어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합니다. 소비기한에 대해 알아봅니다. 소비기한 소비기한은 표시된 조건에서 보관하면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이며,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최종일을 뜻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먹어도 되는 기간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입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2023년 도입된 소비기한 표시제도는 식품에 표시되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어 시행되었고 1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전면 시행됩니.. 2024. 2.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