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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수명을 결정하는 '소비기한' 표시제 (유통기한과 차이)

by 웰빙생활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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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을 활용이 생활화되면서 제품을 구입할 때 재료의 신선도와 안전에 소비자들은 매우 민감해합니다.  지금까지 유통기한을 보고 재료의 신선도를 파악했는데 지난해부터 소비기한이라는 말이 등장하였습니다.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소비기한 표시제가 올해부터 의무화되어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합니다. 소비기한에 대해 알아봅니다.

 

식품의 수명을 결정하는 '소비기한' 표시제 (유통기한과 차이)

 

소비기한 

소비기한은 표시된 조건에서 보관하면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이며,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최종일을 뜻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먹어도 되는 기간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입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2023년 도입된 소비기한 표시제도는 식품에 표시되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어 시행되었고 1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전면 시행됩니다. 

 

소비기한 표시 방법은 기존 유통기한 표시 방법과 동일하고 다만 낙농·우유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우유류는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강화우유, 가공류 제외)

 

소비기한 표시 대상 제품

기존 유통기한 표시 대상 제품이 소비기한 표시 대상이며 대부분의 가공식품(전체 가공식품의 약 90%) 및 건강기능식품이 해당됩니다. 다만 제조년월일 표시 대상과 품질유지기한 표시 대상 식품과 자연상태의 식품은 제외됩니다.

 

 

유통기한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과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제품을 팔아도 되는 기간을 말하며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입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를 도입했습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

유통기한 소비기한
'팔아도 되는 기간'
식품을 만든 날로부터 유통과 판매가 허용된 기간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 시점
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간 섭취 가능

'먹어도 되는 기간'
식품을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했을 때 먹어도 안전한 기간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
품질안전한계기간의 80~90% 시점
기한 지난 후 폐기해야 함

 

유통기한 보다 긴 소비기한

국내에서 유통되는 식품 중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의 유효기간을 실험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뒤에도 일정기간 안전에 문제없이 섭취 가능하지만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즉시 폐기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섭취 가능한 시점을 중심으로 결정되고 즉석조리식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평균 30% 이상 증가합니다. 

 

 

소비기한으로 변경한 이유

유통기한은 그 기한이 경과하여도 일정 기간 섭취 가능하지만, 소비자는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섭취 가능 여부 판단에 혼란이 있어 왔습니다. 식품 폐기물 감소로 인한 식량안보 및 탄소중립 등 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게 식품 섭취가 가능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기 위해 소비기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유통기한을 폐기시점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고

-대부분 국가에서 소비기한 표시

-식품 폐기물 감소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

 

요약

간편함과 안전을 지켜 주는 가공식품은 현대인들에게 필수품이 되고 있습니다. 신성식품의 수명은 시각으로 확인이 되지만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유통기한으로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유통기한은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라 섭취 가능 기간과는 다를 수 있는데 이번에 바뀐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확실히 먹을 수 있는 기간으로 실질적인 소비자 중심 표시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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