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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상가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임차권 등기를 하는 제도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상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반환이 지연될 경우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상가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상가건물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2024. 8. 24.
상가임대차 '권리금과 권리금 계약' 상가임대차 '권리금과 권리금 계약'   상가임대차는 주택임대차와 달리 차임이나 보증금 외에 권리금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모든 상가가 권리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가가 비교적 활성화되고 위치가 좋을수록 권리금의 가치는 높게 나타납니다.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간의 문제이지만 임대인과도 연관이 되어 때로는 분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의 권리금 계약에 대해 알아봅니다. 권리금의 의미권리금이란 상가임대차에서 기존 임차인이 상가를 떠나면서 그동안 쌓아온 상권과 영업권의 가치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판매하는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간의 거래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 2024. 8. 21.
사정변경에 의한 '상가임대차 차임증감청구권' 사정변경에 의한 '상가임대차 차임증감청구권'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기간 내에는임대료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제11조는 계약 체결 당시와 비교해 경제적 상황이나 환경이 크게 변동하여 상가 임대인이나 상가 임차인이 임대료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사정변경에 의한 차임증감청구권은 상가 임대차에서 주로 적용이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증감청구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중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2024.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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