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용상황청구권1 부동산 용어 '필요비와 유익비' 이해하기 부동산 용어 '필요비와 유익비' 이해하기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다 보면 수리, 보수 등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비용에 대해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 알아봅니다. 필요비필요비는 임차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유지·보존하기 위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으로, 임대인이 책임지는 비용입니다. 임차인이 해당 비용을 지출한 후 즉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를 신속히 반환해야 합니다. 민법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의.. 2024. 10.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