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물권법정주의2 권리분석에서 '물권' 이해하기 권리분석에서 '물권' 이해하기 부동산 물권은 원칙적으로 등기를 해야 권리가 생기고 등기 후 우선변제권과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반면 채권은 특정인에 대한 권리로 등기를 하지 않으며 우선변제권도 없고 채권 간에는 동등한 순위가 적용되는 차이점이 있는데 권리분석에서 물권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물권(物權)이란물권(物權)은 물건(物件)을 지배하는 권리로 특정한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권리를 말합니다.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지 않으면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고 부동산 물권은 등기부에 공시를 하고 동산 물권은 점유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85조 (물권의 종류)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물권의 .. 2024. 12. 24. 물권과 물권의 종류 · 효력 (물권법정주의) 물권과 물권의 종류·효력 (물권법정주의) 부동산 관련 내용을 보면 흔하게 사용되는 법률용어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위해 등기부를 열람해 보면 저당권, 전세권 등 각종 권리들을 확인할 수 있고 등기된 권리의 대부분이 물권과 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공부를 위한 첫걸음은 물권과 채권을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물권(物權)이란?물권(物權)은 물건(物件)을 지배하는 권리로 특정한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권리를 말합니다.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지 않으면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고 외부에 공시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 물권은 등기부에 공시를 하고 동산 물권은 점유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건(物件)이란?물권의 대상인 물건은 민법에 '유체물 및.. 2024. 6.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