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항요건2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영세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률입니다. 상가임차인이 건물인도와 사업자 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물권자와 유사한 지위를 갖게 되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알아봅니다. 상가임대차 대항력상가임대차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제3자에 대하여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임대차는 채권이므로 제3자에게 대항력이 없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임대차는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 2024. 9. 30.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채권계약인 임대차 계약에서 제3자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민법의 특별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즉 대항력이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택임대차 대항력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한 요건(대항요건)을 충족하면, 그 주택에 대해 새로운 소유자나 제3자에게도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대항 요건임차인이 대항력을 얻기 위한 요건은 해당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대항력 효력.. 2024. 9.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