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권리금회수기회보호1 상가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금 계약 상가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금 계약 상가임대차 계약에서는 보증금과 차임 외에도 권리금이 있습니다. 상권이 좋고 활성화된 상가의 경우 권리금은 높게 책정이 됩니다. 권리금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기존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간의 문제이지만 권리금 회수 문제로 임대인과 분쟁을 겪기도 합니다. 상가임대차 권리금 계약에 대해 알아봅니다. 권리금과 권리금 계약권리금은 상가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상가의 영업가치, 고객, 입지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금전을 말하며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을 권리금 계약이라고 합니다. 다만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 (전통시장은 제외) 또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 또는.. 2024. 9.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