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유뮬분할청구권1 공유 · 공유물 분할 · 공유물분할청구권 공유 · 공유물 분할 · 공유물분할청구권 부동산의 소유권등기가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대부분 지분형태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들은 공유관계에 있습니다. 그중 어느 한 명이라도 공유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자유롭게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유와 공유물 분할에 대해 알아봅니다. 공유 하나의 물건에 대해 여러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는 형태로 공유자들은 각자의 비율에 따른 지분을 가지며, 이 지분은 재산의 소유권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민법 제262조 (물건의 공유)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공유는 주로 계약이나 상속, 공동 구매 등을.. 2024. 11.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