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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부동산 경매 절차와 경매 흐름도

by 웰빙생활 2025.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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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절차와 경매 흐름도


부동산 경매 절차와 흐름도

 

법원 경매는 채권변제를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과 동산을 압류하여 현금화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으로 법원의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이상이 있을 경우 매각불허가 사유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의 순서에 대해 알아봅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

1. 경매 신청 및 경매개시결정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면 법원이 요건을 검토 후 경매 개시 결정을 합니다.

2. 배당요구종기결정 및 공고

법원이 경매 개시 후 배당요구종기를 결정하고 공고를 통해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3. 매각의 준비

법원 집행관이 부동산 현황조사를 하고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서를 바탕으로 최저가를 결정하며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합니다.

4. 매각방법 등의 지정, 공고, 통지

법원이 경매 방식(기일입찰/기간입찰)을 결정하고 경매 일정을 공고 및 통지합니다.

5. 매각의 실시

경매법원에서 입찰을 진행하고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매각결정절차

법원이 낙찰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이의가 없으면 낙찰자를 확정하고 매각허가 결정을 합니다.

7. 매각대금의 납부

낙찰자는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 후 30일 이내 잔금을 납부합니다.

8.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인도명령

법원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당 등기소에 촉탁합니다. 해당 부동산에 점유자가 있을 경우 명도명령 및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9. 배당 절차

법원이 배당표 작성 후 채권자들에게 배당 실시합니다.

 

 

경매 흐름도

 

 

요약

부동산 경매는 법원이 강제집행을 통해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경매절차는 [경매신청] → [배당요구 공고] → [매각 준비] → [매각공고] → [입찰 및 낙찰] → [매각결정] → [잔금 납부] → [소유권이전 및 인도] → [배당 완료]  등 9단계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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