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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경매 신청 시 첨부서류 (강제경매 · 임의경매)

by 웰빙생활 2025.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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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신청 시 첨부서류 (강제경매 · 임의경매)


경매 신청 시 첨부서류 (강제경매 · 임의경매)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에 의해 채권자의 신청으로 진행이 되는 반면 임의 경매는 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에 의해 신청하게 되기 때문에 경매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경매 신청 시 첨부서류를 알아봅니다.

 

강제경매 신청 시 주요 첨부 서류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판결 등 집행권원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절차로 집행권원, 집행문, 송달증명원, 등기부 등본 등 핵심적인 서류와 채권계산서 등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1. 경매신청서

경매를 신청하는 공식 서류로 법원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집행권원

채무자의 변제 의무를 확정한 법적 문서로 확정판결문, 지급명령 정본,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3.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정본

법원 판결, 조정조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에 대해 법원이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표시(집행문)를 부여한 서류를 말합니다.

4. 송달증명원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5. 등기부등본 

강제경매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권 및 권리관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6. 채권계산서

채권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채권 총액을 계산한 구체적인 내역서를 말합니다.

7. 등록면허세 영수증

강제경매 신청 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이외에 신청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고 변호사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채권자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임의경매 신청 시 주요 첨부 서류

임의경매는 담보권자가 저당권 등 담보권을 근거로 경매 신청하는 경우로 담보권 설정 서류, 등기부등본, 채권계산서등 필수서류와 등록면허세 영수증 등 부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경매신청서

법원에 제출하는 공식 서류로 법원 양식에 맞춰 작성 후 제출합니다.

2. 담보권을 증명하는 서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증명하는 문서로 담보권의 종류에 따라 근저당권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양도담보의 경우 양도담보계약서를 제출합니다.

3. 등기부등본

경매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 및 담보권 설정 여부 확인하기 위해서 제출합니다.

4. 채권계산서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등 채권 총액을 계산한 내역과 담보권 실행을 위해 변제기 도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합니다.

5.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임의경매 신청 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이외에 신청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고 변호사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채권자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강제경매 vs 임의경매 첨부서류 비교

구분 강제경매 임의경매
신청자 일반 채권자 담보권자 (근저당권자 등)
근거 확정판결,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저당권 설정 (근저당권, 양도담보 등)
필수 서류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목적 채권 변제 확보 담보권 실행

 

요약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절차로 집행권원, 집행문, 송달증명원 등이 필수 서류인데 반해 임의경매는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근거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절차로 담보권 설정 서류, 등기부등본 등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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