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경매물건을 입찰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사건 기록을 열람해야 할 일이 생기는데 규정에 따르면 법원의 사건기록은 일반입찰자들이 열람할 수 없고 사건의 이해관계자들만 열람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대해 알아봅니다.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경매 진행과 결과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나 기관을 의미하며 이해관계인은 경매 절차에서 이의 제기, 매각 기일 참여, 배당 요구 등의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법원으로부터 일정한 통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90조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 채무자 및 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이해관계인의 유형
1. 경매신청 채권자
담보를 설정한 담보권자와 담보 없이 채권을 가진 일반 채권자의 경우 채무 불이행 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 겸 소유자
경매 목적물(부동산 등)의 소유자로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경매 절차에 들어간 당사자의 경우 경매 진행 과정에서 이의 제기, 매각 기일 통지, 잔여 금액 수령 등의 권리를 가집니다.
3. 가압류권자 및 가처분권자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경매 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국세·지방세 채권자(세무서, 지자체 등)
체납된 세금이 있을 경우, 국세·지방세 채권자는 경매 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세입자
전세권자나 보증금을 걸고 임차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 또는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6. 공유자
부동산이 공동소유일 경우, 공유자는 경매 절차에서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경매 절차를 감독하고 매각 결정 및 배당을 진행하는 법원과 현황조사, 점유자 조사 등을 담당하는 집행관 그리고 경매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감정평가사 등 경매절차 관련기관도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의 권리
1. 이의 제기권
이해관계인은 경매 개시, 매각 허가, 배당 절차 등 경매절차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처분이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매각 기일 및 배당 기일 참여권
이해관계인은 매각 기일과 배당기일에 참여하여 매각 및 배당 절차에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배당요구권
경매 대금이 배당될 때, 일정한 권리를 가진 채권자·임차인은 배당 요구서를 제출하여 경매 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4. 정보 열람권
이해관계인은 경매 절차에서 법원에서 보관 중인 경매 기록, 감정평가서, 배당표 등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권리를 가집니다.
5. 우선변제권 및 대항권(임차인의 경우)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대차법상의 임차인은 경매 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9조 (기록열람·등본부여)
집행관은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집행기록을 볼 수 있도록 허가하고, 기록에 있는 서류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요약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은 경매 진행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 경매신청 채권자, 채무자겸 부동산 소유자, 가압류 가처분권자, 세입자, 공유자 등이 있습니다.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은 매각기일과 배당기일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정보열람권이나 배당요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일입찰표 무효 처리 기준 (유효한 입찰표 요건) (1) | 2025.02.12 |
---|---|
실질적 경매 vs 형식적 경매 (0) | 2025.02.11 |
'재매각(재경매)' 이해하기 (0) | 2025.02.09 |
'새매각'(신경매)' 이해하기 (0) | 2025.02.08 |
배당요구 해야 하는 채권자와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 받을 수 있는 채권자 (0) | 2025.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