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학교법인의 부동산 매도1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동산 매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는 매도인이 재산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당사자간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동산 매매를 위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동산 매매의 유형에 대해 알아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 매매 토지거래허가제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과열이 우려되거나 집값 또는 땅값 급등 우려가 있는 허가 구역 내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매수 목적을 명시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해 허가.. 2024. 7.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