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토지의 투기적 거래방지1 토지거래허가제 (토지거래 및 이용에 관한 규제) 토지거래허가제 (토지거래 및 이용에 관한 규제) 부동산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와 이용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적절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토지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를 통해 부동산 투기로 인한 가격 상승과 시장 불안정을 줄이기 위해 거래를 규제하게 됩니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토지거래허가제토지거래허가제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토지가래허가제 지정 목적1.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토지거래를 규제.. 2024. 8.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