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차임증감청구권1 사정변경에 의한 '상가임대차 차임증감청구권' 사정변경에 의한 '상가임대차 차임증감청구권'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기간 내에는임대료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제11조는 계약 체결 당시와 비교해 경제적 상황이나 환경이 크게 변동하여 상가 임대인이나 상가 임차인이 임대료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사정변경에 의한 차임증감청구권은 상가 임대차에서 주로 적용이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증감청구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중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2024. 8.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