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점유권1 권리분석에서 '물권' 이해하기 권리분석에서 '물권' 이해하기 부동산 물권은 원칙적으로 등기를 해야 권리가 생기고 등기 후 우선변제권과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반면 채권은 특정인에 대한 권리로 등기를 하지 않으며 우선변제권도 없고 채권 간에는 동등한 순위가 적용되는 차이점이 있는데 권리분석에서 물권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물권(物權)이란물권(物權)은 물건(物件)을 지배하는 권리로 특정한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권리를 말합니다.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지 않으면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고 부동산 물권은 등기부에 공시를 하고 동산 물권은 점유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85조 (물권의 종류)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물권의 .. 2024. 12.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