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당권자의 경매신청1 저당권자의 임의경매 신청 저당권자의 임의경매 신청 돈을 빌려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보통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합니다.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한 경우 저당권자(채권자)는 저당권설정자(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 절차를 거쳐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담보물권인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우선변제권과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대해 알아봅니다. 저당권저당권은 채무자(저당권설정자)가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을 때 채무상환을 담보하기 위해 부여하는 법적인 장치입니다. 채무자가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채권자(저당권자)는 저당권을 행사하여 대출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제356조 저당권의 내용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2024. 7.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