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파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1 주택 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주택 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임차권 등기를 하는 제도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상에 대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반환이 지연될 경우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택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보증금 회수와 관련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 등기가 되면 보증금을 받지 않고 주소를 옮겨도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마음 놓고 이사를 갈.. 2024. 8.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