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용익권에 관한 등기1 부동산 등기와 부동산 등기의 종류 부동산 등기와 부동산 등기의 종류 매매, 임대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 가장 먼저 확인을 하는 것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입니다. 공적장부인 부동산 등기부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 그리고 권리변동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의 주요 내용과 부동산 등기의 종류에 대해 알아봅니다. 부동산 등기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국가에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고 작성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는 법원에서 관리하며, 등기된 사항은 등기부 등본을 통해 누구나 열람하거나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의 표시사항과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부동산에 관한 법.. 2024. 10.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