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입자의 경매신청1 세입자의 임차주택 경매신청과 셀프낙찰 세입자의 임차주택 경매신청과 셀프낙찰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역전세, 깡통전세 등으로 인해 전세보증사고가 급증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이 된 세입자들은 보증기관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세입자들은 경매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부동산 경기가 부진하면 세입자가 있는 경매물건은 유찰이 거듭되어 세입자가 직접 낙찰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의 셀프낙찰에 대해 알아봅니다. 세입자의 보증사고세입자의 보증사고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 만료 시 반환해야 할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보증사고로부터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세입자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전세권 설정,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합.. 2024. 10.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