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사건물임대차보호법과 민법 임대차 차이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민법 임대차'의 비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민법 임대차'의 비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임대차규정에서 보호되지 못하는 경제적 약자인 영세임차인을 보호하여 임차인의 경제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상위법인 민법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없는 내용은 민법의 임대차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민법상 임대차'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차이를 비교해 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민법 임대차'의 차이 적용대상민법의 임대차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별 환산보증금을 초과하거나 일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에 적용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이 되는 영업용 상가건물 등에 대해 지역별로 정해진 환산보증금 일정액이하에 적용이 됩니다.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민법의 임대차에는 .. 2024. 8.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