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가임대차법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항력 · 우선변제권 · 최우선변제권' 차이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 · 우선변제권 · 최우선변제권' 차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영세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률입니다. 상가임차인이 가지는 보증금은 채권이므로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경우 담보물권자와 유사한 지위를 갖게 되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의 차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대항력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제3자에 대하여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제3자는 임차건물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기타 임차건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상가임대차.. 2024. 7.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