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묵식적 갱신1 주택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 이해하기 주택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 이해하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디테일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에는 재계약을 하는 방법,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 묵시적 갱신에 의한 방법 등이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아봅니다.주택임대차의 묵시적 갱신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임대차계약갱신의 거절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데 이를 누구도 하지 않은 경우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묵시적 갱신 요건1.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 2024. 7.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