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명의신탁 약정 무효1 부동산 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과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과 명의신탁 부동산은 실소유자가 명의로 거래하고 등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투기나 탈세 등을 방지하고 부동산의 불법적인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실명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의무화하였으나 실제 소유자와 명의가 다른 명의신탁 거래는 세금 회피, 자산 보호, 신용 문제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명법과 명의신탁에 관해 알아봅니다. 부동산 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닌 다른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권리자의 이름으로 등기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200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부동산 .. 2024. 8.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