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동시이행항변권1 부동산 거래에서 '동시이행 항변권' 이해하기 부동산 거래에서 '동시이행 항변권' 이해하기 동시이행 항변권민법의 동시이행 항변권은 서로 대가를 교환하는 두 당사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기 전에 그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동시이행항변권은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등 양 당사자 간의 의무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권리로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①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2024. 10.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