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담보주택 요건1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고령화 시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주택연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작년 10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완화되면서 주택연금 가입자는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유형1.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가입대상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되는 12억 이하인 다음의 주택 또는 시설 등입니다. -일반주택-노인복지주택-주거목적 오피스텔-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12억이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12억 원까지만 감정 평가 금액으로 인정받아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2024. 7.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