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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2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 신청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 신청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면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도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약정 담보물권 중의 하나인데 부동산을 담보로 할 경우 저당권보다 근저당권을 더 많이 활용합니다.  근저당권은 저당권처럼 우선변제권과 경매신청권이 있습니다.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대해 알아봅니다. 근저당권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생기는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입니다.  제357조(근저당)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2024. 7. 14.
근저당권 '피담보채권과 채권최고액' 차이 계산법 근저당권 '피담보채권과 채권최고액' 차이 계산법  저당권은 현재 확정된 채권을 담보하는 권리인 반면 근저당권은 장래의 변동되는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권리입니다. 저당권은 담보물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방법에 해당되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은 근저당권입니다.  구 분저당권근저당권담보채권 장래 발생할 특정채권  장래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 채권 권리의 소멸 현재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  결산일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유지 등기되는 금액 피담보채권액  채권최고액 피담보채권 범위 지연이자는 1년분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모든 지연이자가 포함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근저당권자돈을 빌려주는 채권자를 말하며 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을 말합니다.근저당권설정자 담..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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