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1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 신청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 신청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면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도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약정 담보물권 중의 하나인데 부동산을 담보로 할 경우 저당권보다 근저당권을 더 많이 활용합니다. 근저당권은 저당권처럼 우선변제권과 경매신청권이 있습니다.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대해 알아봅니다. 근저당권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생기는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입니다. 제357조(근저당)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2024. 7.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