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債權)과 채권의 종류 · 효력 (계약자유의 원칙)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채권자의 입장이 되기도 하고 채무자의 입장이 되기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산에 관하여 개인이 가지는 권리는 크게 물권(物權)과 채권(債權)으로 구분됩니다.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배울 채권(債權)은 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인 채권(債券 bonds )과 구분이 되는 개념입니다. 물권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채권은 부동산 거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채권(債權)이란?
채권이란 재산권의 하나로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로, 채권에 대응하는 의무가 채무입니다. 당사자의 한쪽이 채권을 가지고 다른 쪽이 채무를 부담하는 법률관계가 채권관계입니다.
채권을 지배하는 원칙은 계약자유의 원칙입니다. 채권은 공시하지 않기 때문에 물권과 채권의 충돌하면 항상 물권이 우선하게 됩니다.
채권(債券 bonds)
채권(債券)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은행, 회사 따위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일종의 유가증권으로서 공채, 국채, 사채, 지방채 등이 있습니다. 채권의 발행자격을 갖춘 기관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발행자격이 있더라도 발행을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채권의 일반적 특성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공시하지 않고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양도가 가능하다.
-채권 간에는 우열이 없어 동순위가 적용된다.
-계약이나 법률규정에 의해 발생되고 대부분 임의규정이다.
채권의 종류
채권을 분류하는 방법은 민법전에서 특정물채권, 종류채권, 금전채권, 이자채권, 선택채권 등 총 5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1. 특정물채권
특정물채권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지정이 된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 다른 물건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부대체물 채권을 말합니다. 종류채권이나 불특정물채권과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2. 종류채권
종류채권은 특정물채권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은 채무를 뜻합니다. 일정한 종류와 수량으로 정해진 물건의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3. 금전채권
금전채권은 일정액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입니다. 민법상 규정된 금전채권은 금액채권, 금종채권, 외화채권이 있습니다.
4. 이자채권
이자채권은 이자를 발생시키는 기초가 되는 채권이며, 원본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원본채권과 대립되는 용어입니다. 민법상 연 5% 법정이율을 정하고 있으며 민사특별법상 연 25% 이하 이자제한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5. 선택채권
선택채권은 채권의 목적이 선택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채권입니다. 선택권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결정되는 채권으로 선택권은 특별한 약속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채권의 일반적 효력
채권은 특정인에 대하여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채권자의 권능이나 권한을 가지는 효력이 있습니다.
급부보유력과 청구력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행을 위하여 급여한 재화나 용역을 보유할 '급부보유력'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급부를 보유하는 것은 적법하고 부당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청구력'을 가지며 채권의 이행 청구에 대해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도 인정됩니다.
소구력과 집행력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 채권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이행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가 임의로 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원에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제삼자에 의해 채권의 내용실현이 방해되는 채권침해가 있고 채권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면, 피해자인 채권자는 침해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법이 정한 일정한 제한에 부딪치지 않는 한 각자의 자유이며, 법도 그러한 자유의 결과를 될 수 있는 대로 승인한다는 원칙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법제상 계약자유의 원칙은 사법의 기본원리로써 인정되어 있으며 민법의 채권법에서 계약에 관한 내용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요약
물권(物權)은 물건(物件)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인 반면 채권(債權)은 사람 간의 행위를 규정한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물권과 채권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권과 채권에 관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채권편은 물권법과 비교하면서 공부하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