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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관련 용어 (1)

by 웰빙생활 2024.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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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관련 용어 (1) 


 

 

경매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부동산 관련 용어 및 민사집행법상 경매 관련 용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경매실무지침에 속하는 민사집행법상 경매 관련 용어 중 우선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경매 관련 용어에 대해 알아봅니다.

 

경매개시 결정등기

"경매개시 결정등기"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법원에 의해 개시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등기부에 기록되는 등기를 의미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아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강제 경매를 신청한 경우, 법원이 이를 승인하여 경매 절차를 시작하는 단계로 이때부터 경매목적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경락, 낙찰, 매각

경락, 낙찰, 매각은 경매에서 특정 입찰자가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해  해당 부동산을 매수할 권리를 얻게 되게 되는 것으로, 경매 절차가 종료되는 단계입니다.

 

경락은 구 경매법이 적용되던 시절의 용어로 낙찰과 같은 의미이고, 낙찰은 1993년 법원경매가 호가제에서 입찰제로 바뀌면서 경락 대신 사용한 용어입니다.  2002년 민사집행법이 제정되면서 낙찰 대신 매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취소, 취하

취소와 취하는 법적 절차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경매나 소송 등에서 진행 중인 절차를 중단하거나 철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취소

취소는 이미 효력이 발생한 법적 행위나 결정의 효력을 없애는 것으로 법적 사유에 따라 법원이 이를 허가할 때 이루어지며, 주로 절차상의 문제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발생합니다.

취하

취하는 진행 중인 법적 신청이나 절차를 신청자 스스로 철회하는 것을 의미하며 채권자나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가능하나, 취하 이후에는 다시 새롭게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 연기

변경"과 "연기"는 법적 절차에서 일정이나 조건을 조정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주로 경매나 소송에서 특정 일정이나 조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됩니다.

변경

"변경"은 기존에 결정된 내용이나 조건을 바꾸는 것으로 경매기일변경, 매각조건변경 등과 같이 법적 절차에서 일정이나 조건, 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기

"연기"는 이미 정해진 일정이나 절차를 뒤로 미루는 것으로 경매 기일 연기 등 주로 특정 사유로 인해 예정된 날짜에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거나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인수주의, 소제주의

인수주의와 소제주의는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기존 권리나 부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식을 설명하며 이는 경매 물건의 권리 관계와 낙찰자의 부담 정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인수주의

인수주의란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낙찰자가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나 채무(임차권, 저당권 등)를 인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인수주의가 적용되면 낙찰자는 경매 후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제주의

소제주의는 낙찰자가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으면 기존의 모든 권리나 채무가 소멸되는 방식으로 낙찰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권리나 채무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매각물건명세서는 경매에서 부동산의 상태, 권리 관계, 임차인 현황 등을 자세히 명시한 서류로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경매법원에서 사본을 비치하여 일반인들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경매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해당 부동산의 권리 상황과 부담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법원이 제공하는 중요한 자료로, 입찰자에게 낙찰 후 발생할 수 있는 권리 인수나 소멸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현황조사 보고서

현황조사보고서는 경매 부동산의 실질적인 점유 상태와 현황을 조사하여 기록한 서류입니다. 법원은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해당 부동산의 점유자, 점유 형태, 임차인의 보증금 및 점유권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공개합니다.

 

임대차관계 조사서

임대차관계조사서"는 경매 절차에서 경매 부동산에 설정된 임대차 관계를 조사하여 기록한 서류입니다. 법원이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며, 부동산 현황조사조고서에 첨부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매각기일(매각일)

매각기일은 경매에서 부동산이나 물건이 실제로 경매에 부쳐지는 날짜를 의미하며 경매가 이루어지는 날짜이기 때문에 입찰자는 이 날에 맞춰 경매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날에는 입찰자가 입찰을 하고,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이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매각결정기일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에 낙찰자가 결정된 후, 법원이 그 결과를 확정하는 날짜입니다. 매각결정기일에 법원은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 낙찰자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이후 낙찰자는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보통 7일 이내에 정해집니다.

 

 

 

부동산 경매 관련 용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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