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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매수인과 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by 웰빙생활 2024.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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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매수인과 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부동산 매매 시 매수인과 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부동산 매매절차에서 이전등기와 세금을 납부하면 부동산 취득이 마무리됩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면 매수인은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하고 매도인은 양도소득세와 농어촌 특별세,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부동산 매매 후 매수인과 매도인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매수인이 납부하는 세금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지방세로 매매로 집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교환, 상속, 증여, 분양 등 유상이나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가액, 조정대상지역 포함 여부, 세대가 보유하는 주택 수 등에 따라 1∼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가되기 실제 부담해야 하는 취득세는 1.1~13.4%에 이릅니다.

 

 

취득세 신고 납부

https://www.wetax.go.kr/main.do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 산출 시 함께 부과되는 세금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신고·납부합니다. 취득세액의 10/100, 감면세액의 20/100의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며 전용면적 85㎡이하의 서민주택 등에는 일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매도인이 납부하는 세금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팔 때 산 가격과 판 가격의 시세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최저 6%에서 최고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1세대 1 주택을 2년 이상을 보유 또는 거주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양도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게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양도세 예정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합니다.

 

국세청 바로가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4&cntntsId=7713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득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은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의 10%에 상당하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요약

부동산 매매 시 매수인은 취득세를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율, 비과세, 감면, 중과세, 등의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 일반인들이 쉽게 적용하기 쉽지 않아 전문가의 자문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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