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신청 시 집행권원의 의미와 종류
강제경매 신청 시 집행권원의 의미와 종류
경매에는 집행권원에 의해 채권자의 신청으로 진행이 되는 강제경매와 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에 의해 신청하는 임의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위해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 알아봅니다.
집행권원의 의미
집행권원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 법원의 힘을 빌려 재산을 강제로 압류·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문서로 채무명의, 집행명의라고도 하며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부치기 위해서는 법원이 인정한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집행권원이 없으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의 종류
법원의 판결 및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
-확정판결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각 포함)
-조정조서 및 화해조서
-인낙조서
법률상 집행력이 있는 공문서
-공정증서 (강제집행 인낙 문구 포함)
-세금 체납 처분 문서
기타 특수한 집행권원
-외국 판결 (한국 법원 승인 필요)
-신원보증 및 구상금 판결
강제집행이 가능한 문서(집행권원)
1. 확정판결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자가 승소하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2.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어 확정되지 않은 일부 판결도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3. 지급명령 및 확정된 이의신청 기각 결정
법원이 발부한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집행권원으로 인정됩니다.
4. 조정조서 및 화해조서
법원의 조정(조정조서)이나 당사자 간 화해(화해조서)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발생합니다.
5. 인낙조서
채무자가 법원에서 '채무를 인정하고 강제집행을 허락한다'는 취지의 인낙조서를 작성하면 집행권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6. 공정증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 중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경우도 집행권원으로 인정됩니다.
7. 법률상 집행력을 가진 공문서
국가 기관이 발급한 압류통지서와 같은 일부 문서도 집행권원으로 인정됩니다.
8. 신원보증 및 구상금 판결문
신원보증인이 채무를 대신 변제한 후 구상금 청구를 통해 확보한 확정판결
9. 외국 법원의 판결
외국에서 확정된 판결이라도 한국 법원이 승인하면 집행권원으로 인정됩니다.
강제경매 진행 절차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판결에 의한 집행권원, 법률상 집행력이 있는 공문서, 기타 법률에 의한 집행권원 중에 하나를 확보하고 등기부 등본을 통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찾아 법원에 강제 경매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집행권원 확보
2. 채무자의 부동산 확인
3. 강제경매 신청서 제출
4. 법원의 경매 개시 결정 및 등기
5. 감정평가 및 매각기일 지정
6. 입찰 진행 및 낙찰자 결정
7. 배당 및 채권 회수
요약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강제집행을 하려면 법원에서 인정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강제경매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은 법원의 판결문이나 법률상 집행력 있는 공문서를 우선 확보하여야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 신청 시 담보권의 의미와 종류
임의경매 신청 시 담보권의 의미와 종류 경매에는 집행권원에 의해 채권자의 신청으로 진행이 되는 강제경매와 담보(물)권자가 피담보채권에 의해 신청하는 임의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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